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가 17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벌금 100만 원, B(66·여)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부부사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대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희미하게 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1시간 넘게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다.
B씨는 A씨 소란 행위에 가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투표관리관이 희미하게 기표했더라도 후보자란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투표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는데도,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소란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범행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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