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1시50분 경 포항의 한 공장 내에서 운반 중이던 중량물에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포항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활용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있었다. 숨진 노동자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S&C 1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
올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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