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8:12:17

女환자 검사장면 불법촬영한 의사

대구지법, 2심서 감형
김봉기 기자 / 1488호입력 : 2022년 10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수)가 지난 21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대변검사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련의 A씨에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5년으로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이런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혐의이긴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형량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 당했더라도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심에서는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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