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가 21일,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공연음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8월9 일 오후 5시 40분 경, 대구 동구 한 유치원 마당에서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다. A씨의 이런 행위는 하원하던 많은 유치원생과 보호자들에게 목격됐다.
재판부는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원생의 보호자를 따라가 성적 불쾌함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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