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25일, 주거지 수리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9시 30분 경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아울러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동생인 B(50·여)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C(80·여)씨와 동생인 B씨가 거주하는 곳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 붙이려거나, 불 붙인 휴지를 책장에 던지는 등 수차례 불을 놓으려 했지만, C씨가 불을 끄는 등의 이유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씨는, 평소 동생이 어머니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B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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