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24일,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대구 북구 길거리에 부착된 대통령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커터 칼로 7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다.
그는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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