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20:23:30

식당 여주인 보복 폭행한 60대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김봉기 기자 / 1490호입력 : 2022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25일,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식당을 찾아가 주인을 보복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25분 경 대구 남구 B(42·여)씨의 식당에서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4회 때려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아울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4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석방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 50분 경 피해자의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앉아서 "무고죄로 잡아 넣어버린다", "범인으로 왜 잡아넣는데", "무조건 죽일거다" 등 지속해 욕설을 했다.

B씨의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과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이들을 따라 들어가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다음날 피해자의 식당을 또 찾아가서 폭행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 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개월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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