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5일, '영업을 못한다'고 나무라는 주점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종업원 A씨는, 지난 2월 9일 밤 12시 30분 경 업주 B씨가 "손님에게 술을 못파니까 퇴근하라"고 하자 "집합제한조치 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의 뺨을 때린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했고, 처벌전력과 법정태도를 고려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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