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 23일 오후 발생한 화재 사고의 어이없는 범행 원인이 밝혀졌다.
방화범 A씨가 외출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지난 23일 오후 발생한 달서 두류동의 한 병원 화재사고의 용의자가, 병원에서 외출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밝혔다.
이 병원에 입원 환자인 A(40대)씨는 범행 당시 병원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화장지와 환자복에 불을 붙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A씨와 병원직원 B(30대)씨가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불은 병원내 비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만 원상당의 피해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친 뒤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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