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00:36:00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80대 환자 사망

대구지법, “요양병원 배상 책임있다”
안진우 기자 / 1492호입력 : 2022년 10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민사12단독(이수정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A(사망 당시 83세)씨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구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10여일 만에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대구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B씨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 감염됐다.

당시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만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측이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업무 배제없이 그대로 출근하게 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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