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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음주단속 모습.<울진해경 제공> |
|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27일 3톤 급 자망어선 선장 A(50대)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6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조업을 위해 어선을 몰고 출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조업을 마치고 27일 오전 11시 30분 경 울진 죽변항으로 들어오다 특별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 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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