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1:12:49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황원식 기자 / 1499호입력 : 2022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인구가 감소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복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관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이 예천군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재공제 혜택과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30% 이내에서 특산품‧예천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관내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으며, 납부된 기부금은「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군민 주민복리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군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공급업에 공개모집 등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에 걸쳐 간부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12월까지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예천군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출향인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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