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2:37:30

대구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7일부터 25일까지 부정유통 의심사례 집중 조사, 부정
유통 확인 시 가맹점 취소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황보문옥 기자 / 1499호입력 : 2022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행복페이'(일반발행용).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행복페이'의 건전한 유통과 효과적인 사업성과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를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8개 구·군 및 운영대행업체(DGB대구은행)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우선 대구행복페이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명의의 상품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단시간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해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대구행복페이로 거래가 불가한 복권업 영위 업소의 복권 판매 행위, 주얼리숍 귀금속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환수를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운영대행업체(DGB대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20달구벌콜센터(053-120) 및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신고센터(053-803-3403)를 상시 운영해 유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증가해 관리부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일제단속을 강화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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