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03:45:48

경북, 지방도 무단적치물 등 불법점용 일제점검

시·군별 도로 불법점용 현장점검반 내달 23일까지 가동
자진정비 유도, 불법 점용행위 단속 및 행정 조치 예정

신용진 기자 / 1500호입력 : 2022년 1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노상적치물 등 지방도 도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도민의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방도 49개 노선 총 3073km에 대해 시·군별로 불법도로점용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도로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도로구조물 손상과 통행에 위협이 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농기계, 농작물 건조행위, 공사자재, 사설 안내간판 등의 일시적 무단적치물과 나무식재, 비닐하우스, 무단건축물, 진입도 발판 설치 등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 도로점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는 행위 등이다.

먼저, 강압적 단속보다는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일정기간을 주고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한다.

자진정비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강제회수, 과태료, 변상금, 고발,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 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고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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