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가 9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생긴 소득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9월~2021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기초생계급여비 등 8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류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번 수익금이 많지 않고 1급 지체장애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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