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재난생활안정자금,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청도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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