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2:56:12

울진해경, 불법 조업 의심 어선

1시간여 추격 끝 ‘검거’
김형삼 기자 / 1502호입력 : 2022년 1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해경이 지난 7일 울진 사동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울진해경 제공>

울진 앞바다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선박이, 해경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됐다.

울진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4시 21분 경, 울진 사동항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 A(구룡포, 승선원 4명)호의 선장 B(56)씨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경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오후 3시 40분 경 A호에 접근해 검문을 시도 했으나, A호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울진해경은 500톤 함정에 탑재된 고속단정으로 40분 남짓 추격 끝에 A호를 검거했지만 어획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경은, B씨가 도주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울진해경 최원식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시 어민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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