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00:30:39

연구개발비 횡령·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대구지법, 사업주에 징역형
안진우 기자 / 1502호입력 : 2022년 1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이 10일, 정부출연금인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짜고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친환경 농약 및 비료 생산 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며 2017년 8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의 아내와 처남댁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또 직원인 처남 B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12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그중 일부만 환수됐고, 육아휴직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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