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문경과 영주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등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대한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에서 올 들어 7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강원 북부 및 경기 북부 14개 시·군에 대해 돼지생축,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0일 오후 11시 30분 까지 일시 이동제한이 시행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이번 철원 양돈농장 발생과 관련한 역학농가는 없었으나,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
한편, 경북도는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 주변의 위험 농가 및 7대 방역시설 미완료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말까지 설치 의무화 된 방역시설의 완료를 독려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의무화된 방역시설을 11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농가는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내년부터 정책자금(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방역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절기는 야생멧돼지 번식기와 맞물려 이동 증가로 인해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급증하며, 이에 따라 양돈농장의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한편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아 야생멧돼지가 농장 주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돈농장에서는 발생지역 방문자제, 농장주변 영농활동 금지, 바이러스 전파차단을 위해 쥐 등 야생동물 차단, 농장주변 소독강화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는 식욕부진, 발열(3일지속, 40.5℃이상), 폐사율 증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 농축산유통국장은 “금년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위험시기에 접어들어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으며, 양돈농가 및 축산 관계자 모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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