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지난 12일, 만남을 정리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귀던 B씨(43·여)가 지난 1월 이별을 통보했는데도 2개월 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다.
그는 B씨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 달여 동안 모두 43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또 A씨는 6월 늦은 밤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과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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