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1:11:01

대리점 상대 피켓시위 동참 40대 판매원

대구지법, 명예훼손 ‘무죄’선고
황보문옥 기자 / 1504호입력 : 2022년 1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대리점 운영자를 상대로 피켓시위를 하는 동료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 됐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산의 한 현대차 대리점 앞에서, 동료인 B씨의 피켓시위를 도운 혐의다.

대리점 판매원이었던 B씨는 운영자 C씨가 재계약을 거절하자 판매용역 계약해지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C씨의 직장, 집 주위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A씨도 B씨가 복직되지 않자 항의 하기 위해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켓을 들고 있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이를 통해 B씨의 피켓시위에 참여해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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