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5 11:12:32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특별단속’

소나무류 중 소나무, 해송, 잣나무 위주로 특별 이동단속 시행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김경태 기자 / 1504호입력 : 2022년 1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 하순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나무류 중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위주로 화목 농가, 찜질방,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산지개발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또 이동시 그물망 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및 미감염 확인증 등을 비롯해 목재 이동 경로 파악, 소나무류 땔감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소나무류이동단속원들을 통해 마을회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 좋은 장소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홍보물을 부착 또는 나눠 주거나 계도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김진영 산림경영과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시청 산림경영과(054-779-634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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