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07:13:50

안동,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박채현 기자 / 1505호입력 : 2022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홍보 포스터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주방에서 쓰이는 오물분쇄기가 오히려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더러운 물이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실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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