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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1년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뉴스1> |
|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구미 3세 여아사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 씨인 것으로 재확인 됐다.
이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실시한 DNA검사 결과, 석 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 (50)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실시한 DNA 검사 결과, 이전에 나온 여러 차례 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석씨의 딸인 김 씨 등과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다.
아울러 김 씨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에서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이어 2심에서도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띠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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