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2:39:04

곽경배씨 ‘의상자’로만 인정

‘낙성대 의인’, 의료지원은 ‘불가’‘낙성대 의인’, 의료지원은 ‘불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지난 7일 노숙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중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낙성대 의인’ 곽경배(40)씨를 의상자로 지정했지만 의료지원은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17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4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곽씨는 흉기에 오른쪽 팔뚝을 찔려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돼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곽씨를 부상등급 7급으로 지정해, 그는 보상금만 받는다. 현행법상 의상자는 증서와 함께,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이 지원되지만, 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된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곽씨가 현재 수술 후 회복중이라는 점에서 일단 7등급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 부상등급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또 지난 1995년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3명을 구조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고(故) 한태규(당시 21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하구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고압충전부에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황인철(당시 44세), 지난 2012년 인천 남구 도화동 부근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공중전화부스 등을 충격해 부상을 입은 이광호(당시 50세)도 의상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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