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2:49:52

경산시, 동강·용천·계남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시민재산권 보호.경제효과 확인...12월부터 조정금 징수·지급
황보문옥 기자 / 1507호입력 : 2022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산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도면.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와촌 동강지구·용천지구 및 자인 계남지구 1161필지, 토지면적 70만5965㎡에 대해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7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종전 지적공부 대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토지이용현황을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활용 가치가 대폭 향상됐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현실 경계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계(분할)측량비, 면적증감 필지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시민의 비용부담 없이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으로 해결돼 재산 가치 상승까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줬다.

아울러 경산시는 2023년 사업지역으로 와촌 계당지구·용천2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에 드는 예산 1억7900만원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며, 12월2일 해당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경계와 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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