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온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부터 대구 기초단체에서도 시행된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내년 1월부터 홍보 기간을 거쳐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점심시간에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발급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발급 등 민원이 많은 부서는 휴무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뒤 주민 여론 등을 살펴 계속 운영할지, 중단할지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최근 대구 일부 구·군에서 점심시간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민원 공백을 없애야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대구 본청에서는 그런 일(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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