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7:11:22

1000원의 행복‘경주 행복택시’인기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1000원만 내면 택시이용 가능
주낙영 시장 “대중교통 소외감 없도록 행정력 집중” 강조

김경태 기자 / 1508호입력 : 2022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가 2019년부터 도입한 ‘경주행복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경주행복택시’ 이용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행복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만 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 평균 2만 8000회 수준으로 경주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도별 운행 추이를 살펴봐도 △2019년(3월~12월) 7336회 △2020년 1만 8768회 △2021년 3만 1308회 △2022년(9월 말 기준) 4만 5713회를 기록했다.

혜택을 받는 마을 숫자도 △2019년 59곳 △2020년 89곳 △2021년 95곳 △2022년 124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9년 대비 운행 횟수는 6.2배 늘었고, 혜택을 받는 마을 숫자도 2.1배 증가했다. 인기를 실감케 하는 평가지표인 셈이다.

특히 경주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올해 1월부터 이용 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도 2인 이상 탑승해야 된다는 규정을 없앤 것도 이용객 증가에 한 몫 했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한 점도 이용객이 증가한 이유다. 지난해까지 읍·면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경우로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제한해 왔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행복택시 희망지역 수요 파악을 통해 운행지역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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