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21일, 대선 후보 허경영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가로수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허경영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다.
선거 현수막이 도로 전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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