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옥희 판사)가 22일, 휴대전화로 동료 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전 임기제공무원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월 까지 1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 4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다.
피해여성 B씨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으며, 이후 A씨는 파면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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