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11일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조 신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발표 자리에서 검찰 개혁 구상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은 "이러한 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와 관련, "공수처 신설은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협조해 주실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은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와 국회가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 "현재는 안식년 상태다로 지금 시점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강의 등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행법상 교수가 국회의원 출마 등 선출직 공무원 출마 시에는 교수직을 사퇴하게 돼 있지만 공직을 맡으면 휴직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민정수석의 기존 관행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그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사표시"라며 " 이 부분에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고, 저도 그 철학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해온 그동안의 민정수석의 관행에 대해서는 "그런 관행자체가 완전히 틀렸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비 검찰출신인 제가 (민정수석에) 와 있다는 얘기는 검찰을 통해서 전화해서 이렇게(수사지휘)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정수석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그는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기준과 관련 "검증에는 법적인 원칙이 있다. 여러가지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사문제인데, 법과 규칙에 따라서 건조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인사수석이 능력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모으면 저는 법규에 따라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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