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15:21:11

포항 용산천 범람 피해 주민들,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민 15명, 피해보상·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차동욱 기자 / 1526호입력 : 2022년 1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 용산천 범람 피해주민 15명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포항시·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미르도시개발·우진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제공>

포항 남구 오천읍 용산천 범람 피해주민 15명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포항시·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미르도시개발·우진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남구 오천읍 용산2리 마을 주민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로'로 인해 용산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침수돼 가옥과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침수피해는 용산2리 맞은편 부지에서 포항 1차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선으로 가로지르며 냉천과 합류하던 용산천의 유로를 직각으로 변경한 뒤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유로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집중호우시 마을 침수가 우려된다"며 "포항시에 용산천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유한)충정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로 각 3400만 원의 피해액을 청구하고,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들은 "적게는 수년, 많게는 평생을 이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등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는 선조 때부터 마을에서 생활해 왔다"며 "하지만 용산천 유로변경 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용산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천의 유로변경은 포항시와 시행·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인재 사고임이 분명해 소송을 접수했다"며 "하천관리 주체인 포항시를 비롯 아파트 시행·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은 물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송 대리인단 이태선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리구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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