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6 01:51:59

경주시, 살기 좋은 도시 ‘우뚝’

‘어르신 무료택시'부터 '요금 1000원 행복택시’까지 시행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外 요금 추가 결제 불편 줄 듯
대중교통 소외 읍면 지역 주민, 1000원만 내면 택시이용 가능
주낙영 시장 “대중교통 시민 소외감 없도록 행정력 집중” 강조

김경태 기자 / 1528호입력 : 2022년 1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가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택시’부터 ‘요금 1000원 행복택시’까지 경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어르신 무료택시’는 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를 개선한 사업이다.

현행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 탑승 1회당 3300원을 지원하던 것을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인상해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골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연간 13만 2000원 한도로 지급된 선불카드를 통해 탑승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이용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어르신 무료택시’ 사업이 시행되면 만 70세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 교부율은 현재 71% 수준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2086명에 1일 평균 이용 횟수는 3,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행복택시’도 인기몰이 중이다.

경주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만 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도별 운행 추이를 살펴봐도 △2019년(3월~12월) 7336회 △2020년 1만 8768회 △2021년 3만 1308회 △2022년(10월 말 기준) 5만 2094회 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 요인에는 경주시가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올해 1월부터 이용 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최소 탑승인원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한 점도 이용객이 증가한 이유다. 지난해까지 읍·면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경우로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제한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르신 무료택시와 행복택시 모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르신과 읍면 외곽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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