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21:47:09

동국제강 하청업체 3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하라" 촉구 나서
차동욱 기자 / 1530호입력 : 2022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활동가 등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근로자 고 이동우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민단체회의(이하 단체)가 지난 20일, 동국제강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고로 숨진 30대 하청업체 직원 고 이동우씨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회사 책임자를 입건 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엄정함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는 말 만을 반복하고 있고, 유족에게도 보강수사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동국제강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미망인은 "남편 사고 당시 임신한 상태였고 지금은 2개월이 지났다. 아기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법 앞에 세워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다.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업주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쟁점이다. 지금 노동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중간 중간 수사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경영 책임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이 복잡하고 조사할 게 많다"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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