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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황성공원 전경<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도시숲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를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정책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경주시가 경주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태 공간으로 생활숲을 포함한 가로수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 것으로,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또 개정된 조례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시민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이에 필요한 재원도 경주시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8명 이상 15명 內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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