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22. 9. 1.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충전방해 행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신고 요건과 처리 불가 신고 사항 요건을 일부 추가하여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 운영 되는 내용은 첫째 위반사항이 발생한 위치에서의 곧바로 신고. 둘째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는 오는 20일부터는 과태료 처리 불가 사항이다.
한편 신고 요건이 추가된 주민신고제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gc.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 되며, 오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내에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접수 요건 숙지를 위한 안내에 힘쓰겠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추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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