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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원산지 분석용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경북농관원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992개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9곳, 원산지를 미표시한 27곳과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86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단속 결과, 돼지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쌀·떡류 9건, 쇠고기 8건, 배추김치 8건, 두부류 4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8곳, 식육판매업소 9곳, 가공업체 8곳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실펴보면, 대구시 한 식육판매점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1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매장에서 판매했다. 청도한 농산에서는 수입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138㎏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유통했고, 대구 한 마트에서는 타 지역산 시금치 65kg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시금치의 원산지를 지역 특산품인 남해시금치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이 끝나면 바로 정월대보름(2월5일)이 이어지는 만큼 부럼용 견과류, 나물류, 잡곡류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 위주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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