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기존 11종 보장항목에 가스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종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 시작,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는 대구시의 중점 시책이다.
지난 2022년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11개 항목이 보장됐으나 2023년에는 기존 11종에 가스 사고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종을 추가해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4년 동안 총 129명의 시민이 11억9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안내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며, “특히 다가오는 7월부터 대구에 편입될 군위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예산 확보와 홍보 등 준비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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