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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뉴스1> |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다시 한 번 불복해, 상고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피고인 석모(50·여)씨는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 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의 재판 기록을 정리 해보면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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