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통합방위법) 상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보안 및 방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510개다. KT(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등 대부분 국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편익시설들이다.
특히 민간 데이터센터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는 관할 구역 안의 군·경찰·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게 된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SK C&C 데이터센터와 같은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평상시의 보호·관리는 물론 전시를 대비해 미리 방호태세를 갖추자는 취지다.
또 민간기업이 자체 방호계획을 세워 제대로 관리·운영하는지 국방부 장관이 확인·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불편이 없도록 경비·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원 의원은 “SK C&C(카카오톡), 네이버(NAVER)와 같은 민간 데이터센터(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점검·관리가 가능해져 평시에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국민불편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시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방호대비태세를 갖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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