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5:55:50

김지만 대구시의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해야”


황보문옥 기자 / 1564호입력 : 2023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김지만 시의원(북구2·사진)이 지난 10일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골자로 발의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조례안 발의 취지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 제외) 및 이전등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배기량 1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지고, 각종 건설공사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김지만 시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 부담해야 했던 채권 매입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연간 40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가 고금리·고물가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되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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