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경북 최초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학교 학생 중 나이와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46명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만 6~18세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시행되던 무상 우유 급식이 가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낙인효과와 검수-정산 이원화 구조로 인한 행정 공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혜자의 우유 선택권 확대(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를 통한 만족도 향상, 우유 소비 기반 확대의 장점이 있다.
작년 연말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15개 시·군·구 중에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가 선정돼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구미시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 관내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혜당학교 학생 290여 명 중 나이 요건 73명, 거주지 요건 73명, 총 146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도 교육청 공무원·혜당학교 영양교사와 함께 도 담당 부서 1차례, 농림축산식품부 2차례 방문 등 발로 뛰며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특수학교에 한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무상 우유 급식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적극 행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이며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낙농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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