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8:40:21

구미, 룸카페형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철퇴'

청소년 일탈 묵인·방조 변칙 영업 조사
구미시, 음식점 시설기준 위반 등 점검

김철억 기자 / 1567호입력 : 2023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룸카페 형태 음식점 지도점검 모습.<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최근 언론을 통해 청소년 일탈을 조장하는 일명 룸카페형 영업시설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실시했다.

룸카페란 손님에게 독립적 공간을 제공하면서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대도시 및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혼합된 시설에 음란물 영상까지 추가된 변태영업 운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대학가 및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으며, 그 결과, 구미시 관내에서는 전체 4곳이 조사됐다.

해당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상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일반음식점 내 룸(방)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조사된 업소 모두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영업자들에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청소년 일탈을 예방토록 당부했다.

김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까지 구미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 관심과 조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영업자들은 영리 추구에 앞서 준법영업 의지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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