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8:43:51

김천시, 소상공인 대상‘200억 특례보증’ 시행

최대 3천만원 보증 ... 2년간 이자차액 3% 지원
김철억 기자 / 1572호입력 : 2023년 0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시,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특례보증 시행(카드뉴스)<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과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내 최대 규모로 추진했던 100억원의 보증규모를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1인당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보증규모 200억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신용평점, 대출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와 보증 가능여부 확인 후 관내 1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복합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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