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8:33:22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요금 ‘할인기준 변경’

구미시, 3월부터 ‘만 나이’로 대중교통 요금할인 기준 통일
김철억 기자 / 1573호입력 : 2023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정하는 추세와 달리 구미 시내버스는 학년이 바뀌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요금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카드 구입 시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을 등록하고 있으나, 구미의 경우 학년제로 인해 3.1일로 별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만 6~12세는 어린이,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을 내게 되며, 생일이 지나는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바뀌게 된다. 이 기준은 구미뿐만 아니라 김천과 칠곡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도 적용된다.

김태영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요금할인 기준을 다른 지역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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