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4:57:09

구미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 제공

후보자 측근 등 고발
김철억 기자 / 1573호입력 : 2023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 B(현재 후보자)의 측근인 A가 입후보예정자 B를 위해 조합원 C·D 외 4명(총 6명)을 대상으로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A 및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C, D)을 지난 24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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