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8:34:50

분윳값 벌러 성매매 갔는데, 영아는 숨지고

대구지법 김천, 미혼모에'집행유예'
“취약 계층 보호 못한 사회도 책임”

김철억 기자 / 1574호입력 : 2023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임신 후 낙태 문제를 두고 가족과 갈등을 빚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홀로 돌봤다.

이후 A씨는 출산 이후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을 받아 생활해 왔다.

그러나 매달 27만 원에 달하는 월세와 분윳값, 기저귀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고지서 등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내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의 길로 나섰다.

A씨는 작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지인 B씨에게 "아들을 돌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B씨는 그 시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21분 경 A씨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숨진 상태였다.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뒀던 쿠션이 아이의 얼굴을 덮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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