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3 15:17:29

경주시, 전기차 구매 지원 ‘85억 투입’

승용차 410대 최대1380만원....화물차 170대 최대1900만원
1차 접수 기간 6월 30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김경태 기자 / 1575호입력 : 2023년 03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달 28일 오후 경주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580대로 승용차 410대, 화물차 170대를 지원하며 보조금 84억 9000만원이 투입된다.

먼저 1차(상반기)에는 406대(승용 287대, 화물 119대)를 보급하고, 2차(하반기)에는 174대(승용 123대, 화물 5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이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80만원(1280만원 + 시비 100만원 추가 지원)이며 △화물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1800만원 + 시비 100만원 추가 지원)이다.

접수 기간은 △1차는 2023년 2월 20일(월)부터 2023년 6월 30일(금)까지 △2차는 2023년 7월 3일(월)부터 접수 가능하며 종료일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은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0년 286대(지원금 55억6690만원)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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