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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이 학대행위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동물의 보호비용 부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 할 경우에도,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호비용은 해당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동물 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소유권 포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보호비용 부담의 책임을 면피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편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로 인해 면제되는 보호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15건, 2020년 29건, 2021년 35건, 2022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보호비용은 2018년 189만4천원에서 2022년 4456만3천원으로 23.5배 규모까지 급증했다. 또한, 학대동물의 보호조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 건수도 2017년 1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늘어났고, 소유권 포기에 따른 보호비용 면제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호비용 면제금액은 2018년 189만4천원에서 2022년 3917만1천원으로 5년간 무려 20.7배 규모까지 폭증한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학대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을 악용하여 동물을 학대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보호법의 취지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은 물론, 동물학대 행위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소유권 포기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대동물 보호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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