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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구미시 제공> |
| 구미시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자 7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지난 6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다.
현재, 사업장폐기물(1일 300k이상)은 올바로시스템으로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처리되는 가정, 소형음식점과 같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개별 위․수탁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자*는 부적정 처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집단급식소(100명/일 이상), 음식점(250㎡이상 지자체 조례로 정함),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이 해당
이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법적 준수사항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 구미시, 한국폐기물협회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3일 구미시 소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4개소, 기술개발기업 일월정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시범사업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시스템’은 IoT통신모뎀이 내장된 계량장치를 배출사업장에 설치해 배출정보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방식과 수거용기에 NFC태그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배출정보를 전송하는 방식 두가지 방식으로 측정된 정보(배출자, 배출량)를 배출자와 수거업체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김형순 자원순환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이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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